'코인 상장 뒷거래' 코인원 전 임직원, 항소심도 실형…"엄히 처벌"

코인 상장 대가로 코인·현금 수수
法, 임직원 항소 기각하고 원심 유지
"이익 위해 적극 가담…형 무겁지 않아"
  • 등록 2024-02-15 오후 5:10:24

    수정 2024-02-15 오후 5:10:24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코인을 상장해 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상장피(fee)’를 받은 코인원 전 임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코인원)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맹현무)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코인원 전 상장총괄이사 전모씨와 전 상장팀장 김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4년과 3년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각각 19억3600만원, 8억839만원의 추징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규모가 급격히 확대됐음에도 명확한 기준이 없고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관리와 규제에 관한 기준이 표준화되지 않아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뚜렷하게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법적인 거래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는 공정한 가격으로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시장으로, 투자자들은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적절한 시세로 적절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가상자산을 거래한다”며 “대량의 자전거래와 통정거래를 통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한다면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배임수증재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점,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소극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증재자와 수재자가 공동의 이익과 각자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금품수수 액수 등을 종합해 볼 때 형이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특정 코인을 상장해 주는 대가로 지난 2020년부터 2년 8개월간 브로커들로부터 총 19억 2000여만원, 김씨는 2억 5개월간 10억 3000여만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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