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영업행위 관련 제도 들여다본다

상품 제조~사후관리까지 영업행위 전반 대상
ETN 등 파생상품 투자등급 산정도 논의
"업계 의견 청취중…추후 제도 개선할 것"
  • 등록 2018-12-13 오후 5:14:36

    수정 2018-12-13 오후 5:14:36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상장지수증권(ETN) 등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관련 제도 전반을 점검한다. 금융투자상품을 처음 설계하는 단계부터 영업점 판매와 광고,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체 영업행위에서 명확하지 않은 제도가 있다면 업계의 의견을 듣고 추후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모범규준 테스크포스(TF)를 꾸려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현재는 상품제조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듣는 중”이라며 “추후 법규로 가야하거나, 금융위원회(금융위)와 협의할 부분도 있을 수 있어 아직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제도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소비자보호 목적으로 사전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TF에서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양매도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판매 논란과 관련해 ETN 상품 투자등급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초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 양매도 ETN을 KEB하나은행에서 중위험 상품으로 간주했다는 최 의원의 의혹 제기에 따라 감사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증시에 상장된 ETN상품은 모두 일괄적으로 ‘초고위험’상품으로 분류된다. 다만 최근 흥행한 양매도ETN을 포함한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는 일부 ETN의 경우 ‘중위험’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게 업계 일각의 의견이다.

양매도 ETN은 옵션만기일에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시 매도해 옵션프리미엄(콜·풋옵션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수익으로 얻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횡보장에서 수익을 꾸준히 내 올해만 1조원 가량의 투자금을 모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영업행위쪽에서 ETN 불완전판매 논란도 있었지만 여기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며 “금융투자상품 전반의 제조 과정과 광고판촉, 사후 관리 측면에서 당국에서 명쾌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는 측면에서 TF를 만든 것으로 영업행위 단계별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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