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정감사 사학비리 근절 대책 마련해야"..전국대학노조 '촉구'

연세대 등 사립대 감사결과 사학현실 여실히 보여줘
비리인사 복귀금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법률 개정 촉구
  • 등록 2020-10-06 오후 4:10:31

    수정 2020-10-06 오후 4:15:06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국회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사학비리 근절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6일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학비리 근절 대책 마련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은 “반세기가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고 크게 진전도 없는 교육문제가 바로 사학비리 근절과 사립학교 개혁 문제”라며 “최근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등 개교 이래 종합감사 한 번 받지 않은 주요 사립대학들의 참담한 감사결과는 우리나라 사학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현장의 비리 근절을 정부의 주요 과제로 내세우면서도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약 60개 학교에 대해 정상화라는 미명 아래 사학비리를 저지른 자들에게 대부분 학교의 운영권을 되돌려 주는 결정을 했다”면서 “정권의 비호하에 고등교육이 또 다시 피폐해지는 등 구태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실장은 “사학의 비리와 부정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국회가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면서 “또한 학교운영에 대한 구성원 참여확대 등 민주성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과 함께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비리인사의 교육현장 복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사학의 부정·비리를 ‘방조’하는 임원에 대한 취임 승인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사립대학 감사인력 대폭 확충 및 사학의 정례적 감사를 위한 별도기구 설치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회계 등 공용 자원관리시스템 도입 △내부자의 사학비리 제보 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감점 예외 적용 등을 시급한 주요 법률개정 및 제도개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비리인사의 교육현장 복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비리인사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실장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비리재단의 인사들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속속 학교 현장으로 복귀했고 그 중 다수의 학교들에서 과거와 동일하게 비리와 부정, 전횡과 독단적 학교 운영이라는 폐해가 반복됐다”면서 “사학의 적폐청산은 비리재단의 복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이유로 도덕적 해이를 넘어 횡령·회계부정 등 부정 비리가 적발된 사학재단은 교육계에서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학의 부정·비리를 ‘방조’하는 임원에 대한 취임 승인취소를 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임원취임 승인취소 사유로서 방조에 관한 조항이 없다. 지난 2007년 사립학교법이 개악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있던 ‘임원의 부당한 행위, 학교의 장의 위법행위, 취임승인이 취소된 자가 학교운영에 간여하는 행위’ 등의 방조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 대학의 장 등이 부정 비리로 쫓겨나더라도 이사회가 건재할 경우 재단이 기존의 권한을 계속 행사하면서 또 다른 비리와 부정이 반복될수 있는 셈이다. 이에 과거 2007년 개악 이전 사립학교법과 마찬가지로 임원의 승인 취소사유로 대학 운영 등에 대한 방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여러 교육관련 현안이 있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교육현장의 비리, 특히 사학비리 근절 문제”라며 “오랜 세월이 흘러왔고 수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학의 비리와 부정, 전횡을 근절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21대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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