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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NAVER(035420)) △카카오(035720) △구글 △메타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쿠팡 △SSG닷컴 △엘박스 △메이아이 △웨이센 등 12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IT업계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유연한 법 적용과 사전적정성 검토제 내 패스트트랙 도입이다. 먼저 AI 학습 데이터의 경우 비식별조치 등 정제된 데이터 외에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연지 카카오 부사장은 “완전히 정제된 데이터만 갖고 활용하라는 접근은 시대흐름에 역행한다”며 “이미 온라인상의 데이터를 수집해 쓰고 있는 다양한 해외 경쟁사가 있기 때문에 역차별이나 불평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영춘 SKT 부사장도 “AI와 관련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따라가는 입장이기 떄문에 대규모 데이터 학습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하지만 학습용 데이터에 한해서는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에 대해서는 기업들 모두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AI 신기술 개발 또는 서비스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향후 유발되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점이 골자다. 규제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검토 기간의 경우 신청요건부터 적용방안 검토까지 2개월 이내에 완료하되,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서비스 출시 속도를 고려해 2개월보다 더 빠르게 검토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LG유플러스 상무는 “검토기간이 2개월 이내이고 필요 시 연장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보통 서비스 출시에 대한 의사결정이 빠르게 되고, 시스템 개발부터 시장에 출시되는 시간도 굉장히 짧다”며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2개월보다 빠르게 결정하고, 그 전에 즉시 통보해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 식별 처리 부분에서는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거나, 사전적정성 검토제로 된다는 주의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며 “위원회에서는 어떤 업무도 국내 사업자를 차별하는 게 없다. 똑같은 기준 하에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AI와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를 포함한 신기술, 신서비스 측면에서 유연성은 중요하다”면서도 “합리성을 전제로 한 유연성,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전화번호를 지우기 위한 비식별 조치 노력을 했는지 등 종합적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태도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데이터·AI 기업들이 더욱 견실하게 성장하고, 국민들은 혁신적 디지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적시에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정책 설계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