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국국적 세월호 유족 특별귀화 허가

  • 등록 2015-04-16 오후 6:54:07

    수정 2015-04-16 오후 6:54:07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법무부는 17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 학생 배모(중국 국적)양의 어머니 진모(54·중국 국적)씨에게 특별귀화를 허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진씨가 세월호 사고 피해자 유족인 점을 고려해 필기와 면접심사 등을 면제해 절차를 대폭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진씨는 지난달 7일 법무부에 특별귀화를 신청한 지 41일 만에 한국에 귀화했다.

특별귀화를 하려면 면접과 필기시험, 실태조사 등을 받는 데 2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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