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연기 투쟁에 백기를 든 한유총과 교육 당국 간에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미가입과 연계된 지원금 문제를 둘러싸고 ‘제2라운드’ 격돌에 들어선 모양새다.
19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박수진 한유총 언론홍보위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처음학교로’(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에 학급운영비 등 지원금을 중단했다”라며 “교육청의 재정지원금은 사립유치원들이 원비 인상률을 제한하기로 한 대신 주기로 한 것인데, 전혀 상관없는 처음학교로를 이유로 이를 중단한 것은 직권남용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입학시스템인 처음학교로 도입은 사립유치원에 선택권을 줘야 하는 부분이다. 우리가 공무원은 아니지 않으냐”라며 “뜻을 같이한 원장들이 소송에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치원 원장기본급은 49만∼52만원(2018년 46만원), 학급운영비는 40만원(예정금액·2018년 15만∼25만 차등 지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