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다리 절단' 만든 만취 운전자 구속 …"도주 우려"

  • 등록 2020-11-13 오후 7:34:09

    수정 2020-11-13 오후 7:34:09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2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크게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13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26분께 인천 서구 원창동의 한 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B(23)씨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았다.

A씨는 동인천의 한 술집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경기도 부천 집으로 가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나다 차량 타이어가 파손돼 정차해 있는 것을 본 행인이 신고, 현장 150m 지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범행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사고 이후 도주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갓길에 차량을 세우기 위해 이동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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