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니아전자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회생법원 결정…서운석 위니아전자가 법률 관리인
  • 등록 2023-10-19 오후 6:26:40

    수정 2023-10-19 오후 6:26:40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대우전자에 뿌리를 둔 가전기업 위니아전자(옛 위니아대우)가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대유위니아타워 종합R&D센터 전경.(사진=위니아)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판사 안병욱 이동식 나상훈)는 19일 위니아전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운석 위니아전자 전무가 법률상 관리인(채무자의 대표자)으로 정해졌다.

법원은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을 제출받은 뒤 다음달 3일부터 16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을 신고받을 예정이다. 이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를 거쳐 내년 1월 1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고, 이를 인가할지 검토하게 된다.

위니아전자의 뿌리는 대우전자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2018년 대유위니아그룹에 인수됐다. 하지만 위니아전자는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공장이 셧다운되면서 경영상황이 악화했다.

코로나 상황은 호전됐으나 글로벌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경영은 더 어려워졌다. 2019년 45억원이었던 영업손실 규모는 2021년 175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재무제표를 공시하지 않았다.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는 수백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 9월 검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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