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황민, 징역 4년6월 선고…法 "유족에 용서 못 받아"

  • 등록 2018-12-12 오후 4:08:28

    수정 2018-12-12 오후 4:08:28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배우 박해미의 남편이자 뮤지컬 연출가 황민이 징역 4년6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12일 의정부지방법원(형사1부 정우성 판사)에 따르면 법원은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된 황민에 대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황씨가 음주운전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가 될 정도의 측정 결과가 나왔다”며 “제한 속도의 2배에 가까운 속도로 난폭운전을 해 사상자를 낸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있으나 앞서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과 외에 다른 점과 다친 피해자와 합의한점,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민은 지난 8월 27일 밤 11시15분쯤 만취 상태로 경기도 구리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 나들목 인근에서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과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씨(20·여)와 뮤지컬 배우 B씨(33) 등 2명이 숨졌다. 사고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특히 사망자들은 박해미가 운영하는 해미뮤지컬컴퍼니 소속 단원들로 더욱 충격을 안겼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황씨는 만취 상태에서 시속 167㎞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황씨 역시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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