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패스트트랙은 끝이 아니다… 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한국당 "장외투쟁 불사"..국회 파행 불가피
패스트트랙 상정 후에도 협상할 수 있어
국회 안에서 국민 위해 싸워야
  • 등록 2019-04-23 오후 5:08:03

    수정 2019-04-23 오후 5:08:03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여야4당(더불어민주·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이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인했다. 이제 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는 일만 남았다. 문제는 이번 패스트트랙 성공으로 인해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당장 이번 사안에서 ‘패싱’ 당한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투쟁 방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로덴더홀 점거 농성과 장외투쟁 등 다양한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국회 의사일정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4월 국회는 사실상 ‘빈손’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다고 볼수 있다. 관련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다고 해서 곧바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짧게는 연말까지, 길게는 내년 2월까지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패스트트랙을 주도한 홍영표 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 원내대표는 입을 모아 “이제부터 본격적인 협상 시작”이라고 말했다. 한국당도 이제는 대안 없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을 내놓고 협상해야 한다.

또 한국당이 입만 열면 주장하던 민생경제를 위해서도 국회 파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달부터 시행됐어야 할 탄력근로제 관련 법은 아직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카풀 관련법과 고교무상교육 관련법, 데이터3법,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 등 민생경제와 국민안전에 관련된 법안들도 줄줄이 계류돼 있다.

한국당이 반대하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민생이나 국민안전과는 큰 관계가 없다. 선거법은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달린 것이고, 공수처 역시 사회정의 실현이나 검찰 견제 수단은 되겠지만 민초들의 삶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국회를 거부하고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을 인정해줄 수 있을까. 차기 총선이 1년 밖에 남지 않았다. 한국당이 총선 승리를 바란다면 국회 안에서 여당을 견제하고 국민을 위해 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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