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박희근 형사1단독 판사는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초등학교 교사 A씨(55·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각 범행은 교사이자 공무원인 피고인이 교육청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경찰서장 명의의 피고인 운전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2012~2013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았다. 2014~2015년에는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2차례 적발됐다.
2016년 5월 허위 증명서로 교육청을 1차례 속인 A씨는 지난해 6월에도 운전경력증명서를 위조해 2차례 제출했다가 교육청에 적발돼 음주운전·무면허운전 경력이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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