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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총액이 10조원 이상인 회사)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 추가세율을 기존 10%에서 30%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를 곱한 금액을 일반 법인세액에 추가해 과세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0년간 상위 10개 법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9800만평에서 5억 7000만평으로 5.8배(4억7000만평)이나 증가했다. 가액으로 따지면 283조원이다.
특히 상위 100개 법인으로 확대하면 10년간 토지 증가분은 8억2000만평, 가액은 422조원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과 함께 강병원, 노웅래, 박재호, 서형수. 안호영, 이용득, 이찬열, 전재수, 전혜숙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