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대기업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대기업 사내유보금 1400조 부동산 매입에 씌여”
비업무용 토지 양도소득 추가과세 30%로 인상
  • 등록 2019-04-23 오후 5:18:45

    수정 2019-04-23 오후 5:18:4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박민 기자]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소득 추가 과세를 강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총액이 10조원 이상인 회사)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 추가세율을 기존 10%에서 30%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를 곱한 금액을 일반 법인세액에 추가해 과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작년 한해에만 약 1400조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 쓰기보다 부동산 투기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0년간 상위 10개 법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9800만평에서 5억 7000만평으로 5.8배(4억7000만평)이나 증가했다. 가액으로 따지면 283조원이다.

특히 상위 100개 법인으로 확대하면 10년간 토지 증가분은 8억2000만평, 가액은 422조원이다.

김 의원은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부동산 투기에만 집중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이 때문에 가계 건전성은 악화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를 10%에서 30%로 인상함으로써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을 막고,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과 함께 강병원, 노웅래, 박재호, 서형수. 안호영, 이용득, 이찬열, 전재수, 전혜숙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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