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테이저건을 무고한 시민에게 발사한 수사과 A경사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 13일 오후 10시35분께 서구 석남동 한 길에서 동료 수사관 2명과 함께 사기범 B씨를 검거하기 위해 잠복근무를 하다가 지나가던 인상착의가 비슷한 C씨(20대)를 B씨로 오인해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테이저건에 맞아 충격을 받은 C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경찰에 “납치범인 줄 알고 도망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A경사가 경찰이라고 말한 것도 듣지 못했다고 C씨는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사는 뒤늦게 C씨를 B씨로 오인한 것을 알고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가 도망가려고 할 때 테이저건을 쏠 수 있다”며 “사기범 B씨에 해당하는 경우이지만 이번은 무고한 시민을 피의자로 오인해 발사한 것이어서 자세한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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