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살해 10대 아들,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10대 A군, 작년 추석 청주 아파트서 모친 살해
‘놀이터 아이들 조용히 해달라’ 요청했다가 모친과 말다툼
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단 9명 만장일치 유죄
  • 등록 2024-03-25 오후 8:40:28

    수정 2024-03-25 오후 8:40:28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자신에게 야단을 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청주지방법원)
25일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추석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야단치던 어머니 B(4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추석에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어머니에게 요청했다가 ‘명절이라 시끄러운 게 당연하다’며 야단을 맞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1시간 10여분 만에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A군은 가정폭력 때문에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평소 아내가 A군을 잘 돌봤다고 눈물로 증언했다.

A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신 장애를 앓고 있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거나 사회적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현저히 결여됐다”며 “올바른 교육을 통한 교화와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소년부 송치 결정이 필요하다”고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A군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거나 행위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대검찰청의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배심원단 9명은 A군에 대해 유죄로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고, 양형 의견으로는 1명이 장기 15년 단기 7년, 나머지 8명은 무기징역에서 징역 20년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며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다”며 “피고인은 범행과 관련해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작은딸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보호시설에 맡겨졌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 여러분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선진적인 형사재판제도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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