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경남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 개최

부동산 중개업 폐업신고 개선 등 7개 과제 논의
  • 등록 2018-11-13 오후 2:30:00

    수정 2018-11-13 오후 2:30:00

박주봉 옴부즈만.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경상남도가 경남도청에서 ‘경남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토론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민선 7기를 맞아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 ‘시·도와 함께하는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로, 이번 경남지역 토론회는 △인천 △부산 △충북△ 서울 등에서 이어진 12번째 토론회다.

토론회에는 박주봉 옴부즈만을 비롯해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경남지역 중소기업인 및 경남도청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선박수주를 위한 선수금환급보증 제도 개선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대상 업종 완화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개선 △수용성절삭유 사용 사업장 입지제한 완화 등 7개 과제가 논의됐다.

가령 옴부즈만 등은 부동산중개업 폐업 신고와 관련 기존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을 위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세무서장 등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었던 것을, 부동산중개업을 통합폐업신고 대상에 추가해 어디에서나 통합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경남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하여 경남도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경제혁신은 규제혁신이 함께 해야면 성공할 수 있다”라며 “중소기업 옴부즈만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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