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규제 푼다"…버스 차령·택시사업 면허 기준완화 추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교통산업 업계 간담회 개최
  • 등록 2024-03-20 오후 5:37:44

    수정 2024-03-20 오후 7:45:16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버스의 차령 규제와 택시기사의 면허기준 등 버스와 택시 사업자에 부여된 오래된 영업규제가 현장여건에 맞게 완화될 전망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서울 잠실 교통회관에서 열린 ‘교통산업 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열린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계(버스·택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먼저 차량제조기술 발달, 차량 교체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버스 차령 규제(노선 버스 11년, 전세 버스 13년 등) 완화를 관계부처 협의 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버스는 전국을 영업하는 특성을 고려해 등록요건 및 차고지 확보의무 등의 완화도 검토한다. 터미널 유휴부지 등에 물류창고, 스크린골프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간이세차장 설치의무 등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할 전망이다.

기사 수급 문제가 심각한 택시는 사업 면허 기준(서울·부산 50대 보유, 그 외 10~30대 보유)에 따른 보유 택시 수를 완화하고, 전부 양도만 가능한 법인택시 면허·보유차량을 일부 양도도 허용 검토한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교통서비스 업계에 자격·근로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사수급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버스기사 구인난 해소를 위해 경력요건 중 버스 운전 경력 1년 이상 조건을 완화하되 안전교육으로 보완토록 하고, 택시는 적성검사 시험을 취업 후에 통과토록 한 선취업·후자격제 법제화를 올해 안에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주민 이동권을 위해서는 시외·고속버스 노선선정과 벽오지 등에 공공형 버스(DRT), 100원택시, 일반·우등·프리미엄 좌석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좌석버스를 도입하고 고속버스 중간정차지 확대(최대 1→2개소)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버스와 택시가 민영제이지만 공공성이 강해 운행구역, 노선, 차종, 요금 등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가 적용 중인데 영업여건을 회복하고 종사자 37만명(버스 13만6000명, 택시 23만5000명)의 생계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버스, 터미널, 택시, 플랫폼 업계 담당자들이 참여해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퍼스트마일-간선 대중교통-라스트마일’로 이어지는 여객 수송체계에서 핵심 교통수단인 버스·택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교통업계가 자동차의 양 바퀴가 돼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교통산업의 침체는 국민 불편뿐 아니라 교통혼잡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전방위적 지원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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