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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이날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영진 전 KT&G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월부터 수감 중이던 민 전 사장은 이날 즉시 석방됐다.
재판부는 민 전 사장에게 4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한 이씨가 구체적인 인사 청탁을 하지 않은 점, 협력사로 지정된 지 약 2년 후에야 민 전 사장에게 돈을 줬다는 협력업체 대표의 진술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금품 공여자들에게 얻은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KT&G 비리는 검찰 내 최고의 수사통들이 모였다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지난해 8월부터 1년 가까이 매달린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해 KT&G 사건을 맡은 특수3부장을 올해 특수2부장으로 유임시키면서까지 의욕을 보였으나 1심부터 예상 밖 결과가 나오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한 백복인 현 KT&G 사장에 대한 재판 전망도 어두워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해 방위사업비리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뇌물수수혐의로 기소한 정옥근 전 해군참모 총장 사건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정 전 총장을 단순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STX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은 정 전 총장의 장남이 운영하는 요트회사인 만큼 정 전 총장이 직접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단순 뇌물죄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의 취지대로라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검찰이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전망도 어둡다. 앞서 합수단이 배임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기소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도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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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새벽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이민희씨 등으로부터 수천 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소속 수사관 K시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K씨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2012년 이씨 등으로부터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 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당시에도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었다. 검찰은 정 대표의 원정도박 혐의 수사 과정과 관련이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정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현직 박모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서울고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