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도시公 박달스마트밸리 소송 최종승소, 사업자 선정 재개

수원고법 가처분 재판서 안양도시공사 손 들어
민간사업자 항소 포기로 고법 판결 확정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사업 재추진
  • 등록 2023-05-03 오후 5:46:17

    수정 2023-05-03 오후 5:46:17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위치도.(자료=안양시)


[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안양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그간 소송으로 멈춰 있던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 다시 추진동력을 얻게 됐다.

3일 경기 안양시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민사부는 A컨소시엄이 안양도시공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달 19일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각하했다. 이후 A 측이 항고하지 않아 같은달 27일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공사가 공공행정의 재량권과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모 및 취소를 진행한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가 도시개발법 개정을 이유로 이 사건 입찰 자체를 취소해 재심사공고의 효력을 다툴 신청의 이익이 상실됐다”고 판시했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만안구 박달동 일대 총 328만㎡ 부지의 탄약대대 및 주변 사유지에 스마트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기존 탄약대대를 대체시설로 이동하고 나머지 부지에 첨단사업과 주거, 문화 시설이 들어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공사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민·관 합동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 12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4개 컨소시엄 가운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하던 도중, 이듬해 1월 공사가 재심사 결정 공고를 내면서 법정 공방이 진행됐다.

당시 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2021년 6월 시행됨에 따라 재심사를 결정했다. 당시 A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요구하는 ‘민간참여자에 대한 이윤율 상한’ 등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A컨소시엄이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냈고, 법원은 2022년 2월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해 재심사를 금지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공사는 가처분 인용 결정에 반발해 그해 7월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10월 수원고법에 항고했다.

이번 최종 승소로 공사는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은“이번 소송 승소를 발판으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 안양시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만안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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