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청문회]김성식 "산은, 한진해운에 부실 떠넘길때 이의제기 안해"

"한진해운홀딩스 분할합병 과정서 최은영 유수홀딩스 알짜 자산 빼간 측면"
"분할합병 채권단 이의제기할 수 있지만 아무런 조치 안해"
  • 등록 2016-09-09 오후 7:05:31

    수정 2016-09-09 오후 7:07:28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9일 한진해운 분할합병 과정에서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장은 기획재정위·정무위원회 연석청문회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에서 “2014년 한진해운홀딩스가 2차 분할할 때 배드컴퍼니 만들어서 부실은 배드컴퍼니로 다 떠넘기고 좋은 건 다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용석 산업은행 구조조정 담당 부행장은 “결과적으로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한진해운의 알짜 자산을 빼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진해운홀딩스는 지난 2014년 ‘해운지주 부문 및 상표권 부문’을 떼어내서 한진해운과 합병했다. 이에 한진해운홀딩스(현 유수홀딩스)는 한진해운의 IT서비스 부문을 맡은 싸이버로지텍, 제3자 물류 부문를 담당하는 유수로직스틱스 등 알짜 중견기업들을 운영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정 부문장은 “결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에게 권한이 없다”면서 “우리는 주주가 아니라서 분할합병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끼리 결정하기 때문에 의사 결정에 관여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 김 의장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채권단으로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정 부문장의 발언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고, 정 부문장은 임기 전 상황이라서 가정하에 이같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합병결의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 채권자에게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2개월 이상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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