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리대응법 추진..평가는 반반

이상민 의원-핀테크연합회, 독자적인 블록체인 육성법 추진
일단 블록체인 산업 키우는 법 필요
진흥법, 기본법 수준으로 해야..암호화폐 제도화 필요 의견도
  • 등록 2018-11-08 오후 3:52:51

    수정 2018-11-08 오후 3:53:5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핀테크연합회(의장 홍준영)가 공동 주최한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아젠다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 오른쪽부터 이상민 의원, 노웅래 과방위원장(가운데),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할 수 있을까. 이 해묵은 논쟁이 블록체인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 입장 변화 속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엄밀히 말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하자는 쪽은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기 보다는 분리 대응하자는 취지이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쪽은 프라이빗 블록체인뿐 아니라 퍼블릭 블록체인에 대한 제도화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쪽이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모든 참여자가 읽기, 쓰기, 합의 같은 권한을 가진다. 그래서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한 암호화폐가 필요하다. 그래야 생태계 안에서 가치를 저장하고 교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중앙 기관이 허가한 참여자만 네트워크 구성에 참여한다. 구성원에 따라 사용 가능한 권한을 지정할 수 있어 속도가 빠르다.

이상민 의원-핀테크연합회, 독자적인 블록체인 육성법 추진

8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암호화폐를 둘러싼 사기와 투기 행위가 심각해 암호화폐 없이 돌아가는 블록체인(정확히 말해 프라이빗 블록체인)산업도 죽이고 있으니, 둘을 ‘분리해 대응’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핀테크연합회(의장 홍준영)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하는 ‘(가칭)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육성법’은 금융위원회가 관할하는 암호화폐 자금조달(ICO) 법제화 문제와 블록체인 육성을 떼 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의 육성법을만들자는 것이다.

이 법에는 △블록체인 인프라 및 유니콘 샌드박스(테스트베드), 인재육성, 기술 고도화 및 국산화 지원, 메인넷(독자 네트워크)·디지털화폐에 대한 가치평가툴 개발, 해킹이나 먹튀 방지 FDS연결 기술 개발 등이 담긴다.

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은 “정부가 ICO를 규제하니 IEO, STO 같은 뱀파이어들이 나온다”며 “암호화폐 거래나 채굴, 발행은 (금융위 소관)규제법으로 해결하고, 기술적 증진의 영역은 별도의 특별법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ICO(Initial Coin Offering)는 특정 프로젝트가 코인을 발행한 뒤 잠재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받는 반면, IEO(Initial Exchange Offering)는 발행된 코인을 제휴 거래소에 보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는 주식과 비슷한 것으로, 토큰 발행사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한다. 사용자는 보유한 STP의 개수에 따라 토큰 발행사가 창출한 이윤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받거나 발행사의 경영권의 일부를 가질 수 있다.

이상민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산업이 우리나라 미래먹거리가 될 것임을 확신하지만 가상화폐의 투기성 때문에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가상화폐와는 분리하여 순수한 블록체인 기술의 글로벌 리더쉽을 확보하고 세계 각국에 앞서서 기술 산업적 선점을 위하며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진흥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리대응 방안(출처: 한국핀테크연합회 홍준영 의장)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핀테크연합회가 논의한 ‘가칭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진흥법’ 모습(출처 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
일단 블록체인 산업 키우는 법 필요

이런 주장에 대해 한호현 경희대 교수와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은 적극 찬성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안찬식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나 공경식 나무플래닛 대표등은 육성법이 자칫 규제법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육성법과 별개로) 암호화폐를 둘러싼 법제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한호현 경희대 교수는 “가상화폐(암호화폐)가 없는 블록체인도 가능하다. 왜 악용을 방치하는지 모르겠다”며 기술적 분리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은 “암호화폐는 글로벌 표준이 나오는 등 기술쪽에서 시장 확산 속도를 확인해야 한다‘며 ”의도적으로 분리 대응쪽으로 가는 게 낫다. 당장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시중의 펀딩을 받게 하고 나중에 코인 펀딩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흥법 기본법 수준으로 해야..암호화폐 제도화 필요 의견도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는 기술적으로 분리될 수 없지만 정책적으로는 분리 대응하는 게 산업발전에 유리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다만, 게임육성법이 그랬듯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들은 진흥법으로 만들어져도 어느 순간 규제법이 되는 만큼 진흥법은 기본법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고,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선 암호화폐를 둘러싼 제도화 역시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안찬식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기술적으로는 분리하기 어렵지만 정책과 규범에선 분리 대응해야 한다”며 “전자상거래의 기반은 전자서명이나 법령은 서명 따로, 상거래 따로 만들었다”고 상기했다.

안 변호사는 “몰타는 최근 암호화폐 ICO 규제법안과 블록체인 육성법(분산원장 관련법)을 분리했다. 진흥법도 너무 세세하면 게임진흥법처럼 규제법이 된다. 원칙이 반영된 기본법 형태가 됐으면 한다”며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여러 가이드라인이 나오니 이를 기존 법안(자본시장법 등)에 일부 반영했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공경식 나무플래닛 대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같냐, 다르냐는 칼로 물 베기”라면서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는 법규가 따로 필요 없고 우선 시작하게 하면 된다. 가상화폐 유통과 발행 시 발생하는 사회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연동체가 필요하고 여기서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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