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갑자기 인도로 돌진...운전자 사라져

운전자 행방 추적 중
  • 등록 2024-03-28 오후 4:53:09

    수정 2024-03-28 오후 4:53:0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빗길에서 포르쉐 차량이 인도로 돌진한 뒤 운전자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광주 북구 신안동 신안교 인근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외제차가 인도로 돌진했다. (사진=뉴시스)
2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북구 신안동 신안교 인근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외제차인 포르쉐가 인도로 돌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사고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운전자는 사고 차량을 남겨둔 채 사라진 상태였다. 운전석 쪽 문이 열린 상태였고 에어백도 터졌다.

사고 당시 인도에 사람이 없어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차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 부주의’로 추정하는 한편 차적조회 등을 통해 운전자의 행방을 쫓아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방침이다.

차량사고 후 미조치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정지수치)일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취소수치)일 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즉, 사고 후 도주 행위는 음주운전보다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