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이재용 경영 참여, 취업 제한 위반 아냐"

"이런 조건상 경영활동에 현실적·제도적 제약 있을 것"
취업제한 해제는 불가 입장 고수…"고려한 바 없다"
  • 등록 2021-08-18 오후 7:34:28

    수정 2021-08-18 오후 7:34:28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참여에 대해 취업 제한 위반은 아니라는 취지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박 장관은 18일 외부 일정을 마치고 법무부 과천청사로 돌아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부회장이 (현재)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취업 여부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며 “이런 조건상 경영 활동에 현실적, 제도적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보수와 비상근 상태로 일상적 경영 참여를 하는 것은 취업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면서 삼성전자 최종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하는데, 미등기 임원인 이 부회장이 이사회 참여가 불가능한 상태인 점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 해제는 “고려한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현재의 가석방과 취업 제한 상태로도 국민적 법감정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본다”며 “대통령께서는 국익 차원에서 백신과 반도체를 이야기하셨는데, 취업 제한 상태로도 얼마든지 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3일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지만,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돼 수감 207일 만에 출소했다. 관련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 동안 이 부회장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며, 취업도 제한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은 해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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