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상가로 돌진한 차량…‘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았다

인명 피해는 없어
동승자 입건 검토 중
  • 등록 2024-04-29 오후 10:56:41

    수정 2024-04-29 오후 10:56:41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가로 돌진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오전 5시45분 진천군 덕산읍에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A씨(23)가 무인 점포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29일 진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A씨(2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45분쯤 진천군 덕산읍에서 술에 취해 500여m를 운전한 끝에 무인 점포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함께 술을 마신 뒤 옆자리에 타고 있던 동승자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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