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자 혼자 사네?”…배관 타고 들어가 성폭행 시도한 30대

  • 등록 2024-05-02 오후 10:36:12

    수정 2024-05-02 오후 10:36:12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휠체어 탄 성폭행 미수범. (사진=연합뉴스)
2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을 명했다.

지난 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A씨는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지하철에서 내려 주택가를 돌아다니다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A씨는 범행 당일 5차례에 걸쳐 침입하며 집 안을 살피기도 했다.

그는 새벽 1시 30분쯤 B씨의 집 화장실에서 1시간가량 숨어 있다가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하고 아침까지 감금했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만인 당일 오전 9시27분쯤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가까스로 빠져나와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가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강도미수죄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공간에서 범행을 당해 현재 극심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가 성폭행 시도 중 피해자 B씨에게 펜타닐 패치를 붙였다는 점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 유죄를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펜타닐은 마약성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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