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저녁 있는 삶? 밥이 없는데…

3일 국회에서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 열려
조동근 명지대 교수 "주52시간 후폭풍, 최저임금보다 클 것"
주52시간 폐단 줄이려면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1년 확대해야
"단위기간 1년 확대할 경우 28.7만개 일자리 보호"
  • 등록 2019-04-03 오후 2:26:37

    수정 2019-04-04 오전 7:44:21

3일 국회에서 김종석·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 파이터치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제공=파이터치연구원)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저녁이 있으면 뭐 합니까. 밥이 없는데.”(조동근 명지대 교수)

“저녁에 일자리 찾아다니는 삶입니다.”(이지만 연세대 교수)

3일 오전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김종석·임이자 국회의원(이상 자유한국당)이 주최하고 파이터치연구원이 주관한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주52시간 근무제(이하 주52시간제) 시행 후 ‘저녁 있는 삶’ 등 당초 기대했던 효과와는 달리,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일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근로자는 월급이 줄고 있다. 경영자는 자칫 범법자가 될까봐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 주52시간제는 지킬 수 없고, 지켜도 행복하지 않은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할 경우 그 후폭풍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월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저녁 있는 삶’이 아닌, ‘저녁에 일자리 찾아다니는 삶’이 됐다”며 “주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갑자기 23%나 줄인 데 따른 폐단은 예상보다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지난달부로 종료했다. 이달부터 주52시간제를 어긴 사업주는 2년 미만 징역형,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날 토론자들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한편,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폐단을 막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릴 경우 28만 7000개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52시간제를 실시하면 일자리 40만 1000개와 함께 임금소득 5조 7000억원, 기업 수 7만 7000개가 줄어들 것”며 “다만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면 일자리는 20만 5000개, 1년일 경우 11만 4000개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릴 경우 28만 7000개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역시 “주52시간제 영향으로 올해 10만 3000개, 내년에 23만 3000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폐단을 줄이기 위해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은 이미 단위기간 1년을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영세한 업체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단위기간을 늘려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중소기업 부족인원은 26만 8000명으로 부족률은 2.8%에 달했다”며 “영세한 업체일수록 구조적으로 인력 충원이 어려워 기존 인력의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단위기간 1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종석 의원은 “모든 정책은 과학적 분석과 증거에 입각해 만들어져야 한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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