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지원재단 등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283억원 지원

통일미래센터·연락사무소·겨레말큰사전 등
1조4903억원 규모 2019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도
  • 등록 2019-01-24 오후 3:15:46

    수정 2019-01-24 오후 3:15:39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통일부는 24일 한반도통일미래센터와 개성공단지원재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6개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약 283억6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제302차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열고 ‘2019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경비 지원(안)’ 등 8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경비로 지난해와 같이 63억4100만원이 지원된다. 통일미래센터는 체험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 시설 관리·확충 등에 지원액이 활용된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는 62억21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를 대행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것으로 기타 경비 25억7400만원을 연 1% 이자율로 대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운영비로는 61억6200만원(시설위탁운영 41억9400만원 등)이 책정됐다. 사무소는 지난해 9월부터 가동을 시작해 12월까지 34억7300만원을 운용 경비로 썼다.

겨레말큰사전의 남북 공동편찬사업에는 지난해보다 3억3000만원 늘어난 36억3000만원의 사업비와 사업관리비 5800만원을 지원한다.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편찬사업회의 경비, 편찬사업비 등이다.

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는 운영비 23억4500만원과 남북교역·경협 관리업무 등 위탁사업비 3억8600만원, 사업관리비 3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 및 민간단체, 국제기구 등 다양한 주체가 추진하는 대북 인도지원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7억500만원의 사업비와 2800만원의 관리비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총 1조4903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2019년 운용계획안도 의결했다.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1443억원 늘어난 1조1036억원이다.

아울러 의약품을 북한에 반출할 경우 필요한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특별 관리 의약품 반출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의결했다. 10인 이내의 위원, 약품에 따라 위촉·해촉되는 5인 이내의 비임기위원이 구성돼 의약품 반출을 신속하게 심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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