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해커톤 ‘데이터 결합’, 시민단체 VS 업계 합의 실패

시민단체 “민간 개인정보 연계 불법”
업계 “가명처리후 제3자통한 결합허용해야”
  • 등록 2018-04-05 오후 5:45:12

    수정 2018-04-09 오후 12:19:3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4차산업혁명의 재료가 되는 데이터의 활용을 둘러싼 시민단체와 기업들의 의견은 여전히 갈렸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방안 마련 등)그간 두 차례의 해커톤을 통해 작은 신뢰의 서클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지난 3일과 4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여전히 시민단체와 업계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방안 마련’ 세션은 이상용 4차위 사회제도혁신위원(충남대 법대교수)가 의제 리더로 참여했고, 과기정통부,행안부,방통위,금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정부·공공기관과, 진보네트워크센터,정보인권연구소,참여연대,서울YMCA 등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산업계에선 파수닷컴, SK텔레콤,코리아크레딧뷰로,아산병원이,법조계에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율촌 등이 참여했다.

빅데이터 정보 분석의 핵심인 ‘데이터 결합’에대해서는 두루뭉술한 원칙에만 합의했다.

데이터 결합은 사회적 후생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하는 데는 합의한 것이다.

또, 정부는 데이터 결합의 법적 구성방식들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비례해 사전적 혹은 사후적 통제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이는 너무 당연한 일이다.

기업 데이터 결합 어찌할까..여전한 간극

문제는 ‘사회적 후생을 증진하는’ 데이터 결합의 의미가 ①민간 기업 차원의 결합은 전부 배제하는 것인지(시민단체), ②개인임을 알 수 없게 하는 것(가명처리)을 전제로 인가받은 제3자(TTP, Trusted Third Party)를 통한다는 걸 전제로 허용하자(기업들)는 것인지 등 의견이 갈렸다.

시민단체는 ‘세계적으로 민간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연계를 위한 제도를 갖춘 경우는 거의 없다’며 ‘행정데이터, 설문조사 데이터에 대한 연계를 보건의료나 통계청 등에서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단, 민간기업이라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획득하거나 혹은 익명정보 사이의 결합은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기업들은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데이터 결합 제도를 도입하되,인가받은 TTP를 통해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게 해서 엄격한 안전조치를 확보하자’며 ‘TTP에 법적지위를 부여해 결합키 및 가맹정보를 다룰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또 ‘TTP에 대해 정부의 상시감독 제도를 도입해 결합과정에서의 관리적 투명성을 확보하자’고 했다.

4차위 해커톤, 데이터 결합 문제 풀 수 있을까

이상용 충남대 법대 교수는 “현행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가명화된 임시대체키라는 걸 활용한 가명처리를 전제로 해서 임시 대체키와 가명처리된 정보를 전문기관이 제공받아 결합한 뒤 그 결과를 대체키에 제공해서 정보결합을 요구하는 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라면서도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 절차가 현행법이나 개정법 상 허용되는 건 아니라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국제적 상황, 현행 체계하에서는 데이터 결합이 허용될 수 없다는 의미이고, 시민단체 의견이 영원히 결합이 허용돼선 안 된다는취지로 이해해선 안된다”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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