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8년 존재가 알려진 뒤 자취를 감췄던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장자 배익기 씨가 지난 2017년 공개한 상주본 일부 모습(사진=배익기 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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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의 강제집행 불허청구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17일 상주본 점유자인 배익기씨와 면담하고 상주본의 조속한 반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이 이날 배씨에게 전달한 문서에는 △상주본은 현재 국가(문화재청) 소유이고 △문화재 보존상태가 많이 우려되며 △계속 반환 거부 시 법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고 △계속 은닉하고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2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배씨는 면담이 끝난 뒤 “문화재청의 요구사항은 알겠으나 자신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문화재청 측은 전했다.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조속한 회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배씨 설득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계속해서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 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