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 강행…패스트트랙 지정(종합)

與 집단퇴장 속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최장 240일 심사기간 거친 후 본회의서 처리
“사법리스크 덮는 입법 폭주” vs “진상 규명”
  • 등록 2023-04-27 오후 4:16:44

    수정 2023-04-27 오후 6:10:05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쌍특검(화천대유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국민의힘은 전·현직 민주당 대표들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입법 폭주라고 반발, 집단 퇴장하며 투표를 거부했다.

이날 오후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쌍특검(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50억 클럽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김건희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 동의안(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을 제출·통과시켰다.

법률안 명칭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 2에 따라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을 요구하는 동의가 제출돼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퇴장 속에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석 183명 중 18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83명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앞으로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180일 이내 해당 법안을 논의해야 하고, 이후 60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최장 240일 동안 심사 기간을 거쳐야 한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합의 내용에 따르면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정 후 180일 이내 법사위의 의결이 없으면 법사위 1소위에서 이미 의결한 대안을 본회의 수정안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김건희 특검법은 지정 후 180일 이내 법사위의 의결이 없으면 양당이 수사대상(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포함)과 특검추천방안 등에 관한 본회의 수정안을 마련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특검법 상정 후 토론자로 나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요구된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이라며 “이재명, 송영길 전현직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 조장법을 처리하기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표로 토론자로 나선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두 안건은 대통령 배우자와 전직 검사이자 민정수석,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요직을 두루 거친 정부 여당의 핵심 인물이 포함된 일련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더 늦기 전에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법의 공정과 사법적 정의, 즉 상식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쌍특검 표결 과정에서 퇴장한 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 간호법, 쌍특검법 세 가지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입법폭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다음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쌍특검(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김건희 특검)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 투표가 시작되자 회의장을 나가 자리가 텅 비어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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