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마제스타에 7개월 개선기간 부여

  • 등록 2018-12-10 오후 6:36:30

    수정 2018-12-10 오후 6:36:30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마제스타(035480)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7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공시했다.

마제스타는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7월 10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해당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