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시행 이제라도 해 다행"

첫날 실증특례·임시허가 신청 봇물
신기술과 서비스 기존 규제 유예하는 제도 본격 시행
KT,카카오, 현대차 등 19개 기업 신청
정부 의지에 따라 좌우..심의위 위원장은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장관
  • 등록 2019-01-17 오후 7:49:52

    수정 2019-01-17 오후 7:49:5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전기요금, 가스요금 고지서 같은 공공기관 고지서를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편리하게 받을수 있는 길이 확대될 전망이다. 수소차 운전자들은 서울 시내에서 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전망이다.

정부가 신기술과 신산업의 창출을 활성화하고자 각종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17일 본격 시행됐다. ICT융합 및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발효됐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빨리 출시할 수 있게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 법령이나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기업들의 반응도 첫날부터 뜨겁다. KT·카카오페이, 현대자동차 등 19개 기업이 기다렸다는듯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KT와 카카오페이는 공동으로 공공기괸의 종이 고지서를 대체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요청했다.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했다.

ICT융합 샌드박스는 과기정통부가, 산업융합 샌드박스는 산업부가 관장하며 전용 홈페이지와 상담센터를 개설해 기업들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실증특례를 받았다면 기업당 최대 1.2억 원의 예산(부처별 올해 예산 총 12억원)을 지원하고,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료도 기업당 최대 1500만원(부처별 올해 예산 총 3억원)을 매칭 지원한다.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 여부는 정부 의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기정통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여부를 결정할 뿐 아니라 규제 유예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임시허가는 1회 연장이 가능해 그 사이에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고, 실증특례 역시 규제 적용 배제 기간이 최대 4년(2년이내, 1회 연장가능)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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