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기술과 신산업의 창출을 활성화하고자 각종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17일 본격 시행됐다. ICT융합 및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발효됐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빨리 출시할 수 있게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 법령이나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기업들의 반응도 첫날부터 뜨겁다. KT·카카오페이, 현대자동차 등 19개 기업이 기다렸다는듯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 여부는 정부 의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기정통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여부를 결정할 뿐 아니라 규제 유예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임시허가는 1회 연장이 가능해 그 사이에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고, 실증특례 역시 규제 적용 배제 기간이 최대 4년(2년이내, 1회 연장가능)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