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정부 사후 모니터링, 국회 법개정 의지가 성공 가를 것

규제 배제나 예외 최대 4년에 불과
임시허가 제도도 1회만 연장 가능
샌드박스 자체보다 법개정이 더 중요
사후 모니터링 강화해 규제완화 집행력 키워야
  • 등록 2019-01-17 오후 7:50:14

    수정 2019-01-17 오후 8:37:4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촘촘한 규제 벽에 가로막힌 신성장 산업을 키우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됐지만 성공 여부는 정부와 정치권의 인식 전환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규제가 있어도 최대 4년(실증특례 2년, 1회 연장가능)만 적용을 배제하고 임시허가 제도도 1회만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이 고지서를 대체하는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 일괄변환’을 임시로 허용해도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개정하지 않으면 한시적이다. 관련 법 개정으로 가명정보(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동의 없이 쓸 수 있게 하지 않으면 문자나 카톡으로 공공기관 영수증을 받는 서비스는 지속되기 어렵다. CI는 서비스 연계를 위한 웹사이트간 공통식별자인데 지난해 9월 방통위는 이 정보를 활용할 때도 개별 동의를 받도록 유권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현행법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을 개정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도, 관련 법 개정은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수소차 충전소 도심 허용은 훨씬 까다롭다. 용도지역 제한, 건폐율 규제, 공유재산의 상업적 임대 금지 같은 규제가 국토계획법, 서울시 조례 등으로 켭켭이 쌓여 있다. 수소경제를 미래 먹거리로 키우려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좌로부터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와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우리가 신성장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정부가 실증 특례나 임시허가를 줬다면 신속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확인된 것인 만큼 2년, 4년 뒤 법 개정에 나설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안에 법률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는 단순히 한 번 허가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규제 완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사후 모니터링이 더 중요하다는 평가도 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샌드박스에 신청하는 기업들은 신기술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정부가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허용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모니터링에 신경 써야 한다”며 “지금까지도 규제 완화는 많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해당 서비스에 대해 모니터링하면서 수정 작업을 병행해 규제 완화의 집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