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작 근절' 미술품 유통시장 '개혁' 나선다

9일 '미술품 유통 및 활성화 위한 토론회' 개최
가칭 '미술시장 활성화법' 입법 추진
위작 유통 관련 범죄 처벌 명문화 등 담겨
  • 등록 2016-06-09 오후 6:07:49

    수정 2016-06-09 오후 6:24:46

9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열린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현장(사진=김용운 기자)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위작은 시장의 불신을 초래해 미술 시장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정부가 최근 불거진 미술계의 위작사건 등을 계기로 미술품 유통업에 대한 허가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국가미술품감정연구원 설립을 검토한다. 나아가 문체부 내 불법미술품의 유통을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전담기구 신설 등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가칭 ‘미술시장 활성화법’ 제정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신은향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미술 유통업의 설립·운영을 위한 기준이 없고 미술품 판매 시 제공하는 정보 등이 규범화돼 있지 않아 위작 논란이 증폭돼 왔다”며 “미술품 유통을 체계화하고 미술품 감정의 전문화와 위작 단속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에 따르면 2012년 전체 의뢰품 596점 가운데 31%(190점)가 위작으로 판정났다. 이는 1년간 미술품판매건수 약 2만5000여점의 0.76%에 불과하다. 그러나 김환기와 박수근, 이우환, 천경자 등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과 관련한 위작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전체 미술품 거래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 과장은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미술품 감정에 대해 국가자격증 도입이나 감정기관 인증제도 도입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아울러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한 미술품유통단속반을 운영하고 위작 유통 관련 범죄 처벌을 명문화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중섭과 박수근 위작사건 당시 법원은 “그림이 위작일지라도 피고가 이를 직접 위조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재질이 오래돼 진품 못지 않은 형태를 갖추고 있어 진품임을 확신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등을 이유로 피의자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위작으로 인정한 그림을 몰수하는 선에서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 밖에도 작가와 유통업자, 유통업자와 구매자간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미술품 양도세 과세대상을 6000만원에서 1억원, 기업의 미술품 구매 시 손금산입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우홍 한국화랑협회장은 “미술품 감정에 대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다만 미술품 유통에 대한 법안으로 규제를 하기 보다 업계 자체의 자정 노력을 믿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규 K옥션 대표는 “위작 논란 등으로 미술시장이 투명하지 않다는 오해가 커지고 있다”며 “위작 등을 수사하는 특사경 도입 등은 찬성하지만 미술품 유통업에 관련한 허가제도 등은 자칫 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의 내용과 7월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미술시장 활성화법 제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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