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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22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학생 보호 관련 정책들과 교육자치·사학 공공성 강화 정책 제안 등 12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소속돼 있는 협의회는 정기총회를 통해 각종 교육현안 논의와 정부 정책 제안 등을 의결해오고 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사분위 현장교사 참여 요구가 주요 안건으로 의결됐다. 사분위는 사립학교에서 분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교육부 소속 기구다. 분규가 벌어지고 있는 사학 법인에 대해 임시이사를 선임하거나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에 대한 정상화 추진 과정을 점검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협의회는 또 사학 공공성의 강화 차원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사학정상화위원회’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교법인과 공공기관 외 유통문서나 자체생산(내부결재) 문서 등 모든 기록물을 공공 기록물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김승환 협의회 회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협의회가 학생들의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정책을 제안한 것에 의미를 둔다”며 “정부는 작은 사안이지만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중간 평가를 앞두고 교육개혁 정책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하며 전교조 문제 해결에도 전향적이고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