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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통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내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17일 국회 도서관에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가짜뉴스의 정의나 방지 대책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는 모습이었다.
토론회에 앞서 축사를 맡은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저희도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해)인식하고 있다”며 “허위 조작정보를 전파하는 매개체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포커싱하겠다. SNS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가 주는 폐해에 대해선 모두 공감했다. 다만 정부가 나서서 규제할 지(행정규제), 업계가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준수할 지(자율규제) 등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렸다.
이어 “정부에서 불량식품을 막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제가 보기엔 가짜뉴스는 불량식품보다 나쁘다. 생각이나 의식, 사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제재해야 한다”고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냥 둘 수는 없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김창룡 인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가짜뉴스의 특성으로 ‘의도성’을 꼽았다. 방지 대책으로는 SNS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언론사 자체 윤리강령을 정립하는 ‘자율규제’를 제안했다. 다만 표현의 자유와 대립할 경우를 대비해 법제를 재정비할 팔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가짜뉴스를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가짜뉴스에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야할 지 정의조차 어렵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가짜뉴스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마지막에 발제자로나선 박광온 의원은 가짜뉴스를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박 의원은 “헌법 21조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21조 4항에서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이라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표현의 자유’ 침해논란을 일축했다.
현재 박 의원은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가짜뉴스를 “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언론사 등이 허위정보라고 인정한 정보”라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