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홍만표·최유정·정운호, 잇따라 영장실질심사 포기…왜?

영장심사 포기는 이례적 현상…언론노출 부담 등 이유
법조계 “영장실질심사 취지 무시한 행동..나쁜 선례"
  • 등록 2016-06-29 오후 7:25:00

    수정 2016-06-29 오후 7:25:00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2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영장심사에 불출석 할 경우 서면을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영장심사를 포기한 피의자는 남 전 사장만이 아니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최유정 변호사,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도 모두 포기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해 상습도박으로 영장을 청구 됐을 때도 영장심사에 불출석한 데 이어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다. 최근 법조브로커 이민희씨에게 수 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검찰 수사관 김모씨도 마찬가지다.

대우조선해양 회계 사기와 관련해 남상태 전 사장이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전 서울고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이데일리 DB)
이들이 통상 방어권 행사를 위해 영장심사에서 적극 소명하는 피의자들과 다른 선택을 한 이유는 언론 노출에 따른 부담으로 풀이된다. 홍만표 변호사처럼 미체포 피의자는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을 오가며 취재진과 맞닥뜨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건은 영장심사 과정에서 사안이 재조명되고, 심사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형사사건 피의자들 중 언론에 공개되길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피의사실이 언론에 자주 노출될수록 법원도 영장 기각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심사를 포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혐의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재판부에 전달해 향후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는 “몸담았던 법원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영장심사 포기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 관계자들은 정작 영장심사 포기 현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수사기관에서 주장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야기하고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할 기회를 보장한다는 영장심사의 취지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의 필요성을 따지는 것이지 유·무죄를 가리려는 목적이 아니다”며 “대부분의 판사들은 어떤 목적이든 영장심사에 불출석 하는 피의자를 좋지 않게 바라볼 것”이라고 말했다.

홍만표 변호사가 2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와 차에 올라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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