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교육청 공무원 A씨(32)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B양은 A씨의 행동에 놀라 곧바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수사 등을 통해 같은 달 21일 A씨를 검거했다.
이어 “B양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성적인 불쾌감 등을 줬기 때문에 추행 혐의를 적용했다”며 “범행 당시 A씨가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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