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바리맨' 인천교육청 직원 덜미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경찰 "피의자 혐의 인정"
  • 등록 2018-07-11 오후 7:10:06

    수정 2018-07-11 오후 7:10:36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엘리베이터에서 여고생에게 성기를 드러낸 인천시교육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교육청 공무원 A씨(32)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 서구 한 상가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바지를 벗어 여고생 B양에게 성기를 보인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씨의 행동에 놀라 곧바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수사 등을 통해 같은 달 21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충동적으로 행동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B양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성적인 불쾌감 등을 줬기 때문에 추행 혐의를 적용했다”며 “범행 당시 A씨가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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