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151회…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파면·해임

노조 타임오프 위반자 파면 20명·해임 14명
중징계자 급여 1인 평균 2600만원 환수
타임오프 대상자 311명 전원 출근 기록 확인
공사 "위법 무관용 원칙, 부정적 관행 뿌리 뽑겠다"
  • 등록 2024-03-19 오후 7:34:46

    수정 2024-03-19 오후 7:35:28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교통공사(공사)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 무단결근·이탈·지각 등을 자행한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공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이들 노조 간부들에 대해 1인 최대 4000만원 가량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다. 또 노조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노사 법치주의’를 정착시키고,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사안 발생시 엄중 문책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자료=서울교통공사)
앞서 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감사)’를 수감하고, 같은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단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의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공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사용자 전원에 해당하는 311명에 대해 지난해 10월 초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근로시간면제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조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과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 또 현재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공사는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이유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187명을 1차로 가려냈다. 이어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해 미출근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복무위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지난 1년(2022년 9월~2023년 9월)간 △개인별 근태 내역 및 직원 신분증 출입기록 △사내 업무망 접속기록 △작업일지 △구내식당 이용 내역 등을 분석해 근무일 출근 기록 존재 여부를 파악했다.

공사의 조사를 통한 중징계 대상은 파면 20명, 해임 14명 등 총 34명이다. 지난해 12월, 187명 중 직원 제보로 우선 조사를 시작한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파면과 2023년 정년퇴직 예정자 1명에 대한 해임 처분을 시작했다. 또 무단결근 일수가 최대 151일에 이르는 고의성이 확인된 대상자 등 32명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추가로 중징계를 내렸다는 설명이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단, 법정 기준 퇴직금 보장)·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지급(전액)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파면·해임의 중징계 이외에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 수위 순)의 징계가 있다.

공사는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하며, 환수 금액은 총 9억여원(1인당 평균 2600여만 원)으로 추정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중징계 처분 외 규정 위반 혐의 대상자도 조사 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라며 “근무 시간 중 조합활동에 따른 근무 협조도 타임오프 대상자를 제외하고 시행 중이며, 지난해 12월부터 근무 협조 시 출발과 복귀 모두 소속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근태 관리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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