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바른사회와 19일 ‘김영란법 개정방향’ 토론회

  • 등록 2016-08-18 오후 5:23:57

    수정 2016-08-18 오후 5:23:5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효상 의원(새누리)이 바른사회시민회의와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영란법 개정방향 토론회’를 연다.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씨 사회로 김상겸(동국대 법무대학 교수)씨와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씨가 발제하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씨, 도태우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변호사)씨, 류여해(수원대 법학과 겸임교수)씨, 허재우(국민권익위 청렴총괄과 과장)씨가 토론자로 나선다.

김상겸 교수는 앞서 배포된 발제문에서 헌재가 청탁금지법에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민간언론인은 공무원은 아니며 또 다른 관점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도 아니라고 밝혔다.

헌재는 부정청탁금지나 금품수수금지 조항 등이 교육계나 언론계의 부패를 근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뿐 아니라 수단도 적절하기 때문에 교육계나 언론계 관계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공직자가 아닌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은 언론관계법이나 사립학교법 등을 통해 얼마든지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조항을 통해 제재 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헌재가 여론조사나 국민의 인식까지 정당성의 논거로 삼아서는 안 되며 공직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법의 목적에 충실하게 그 적용대상도 합치되도록 하는 것이 법률의 체계정합성에 부합된다고 주장했다.

전삼현 교수는 김영란법 원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에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핵심인데, 정작 이해충돌방지규정은 삭제되고 권력자의 범위에 추가로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포함해 이들의 행동을 투망식으로 통제하는 법률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부정청탁 자체만을 일반적으로 규제하는 별도의 입법례는 거의 없으며,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별도의 법률을 두어 부패방지를 구현하려 한다면서, 김영란법도 원래의 취지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효상 의원은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으로 국회 등원과 함께 언론자유 확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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