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10명 중 3명 "육아휴직 알아도 못 쓴다"

고용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결과'
대체 인력 구하기 어렵고, 동료 업무 가중 때문
육아휴직, 자유롭게 활용 가능 34.3%에 불과
  • 등록 2019-05-16 오후 12:23:41

    수정 2019-05-16 오후 12:23:41

서울 시내 한 병원 텅 빈 신생아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노동자 10명 중 3명은 육아휴직 제도를 알고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가 가중될 것을 우려해 육아휴직 제도를 충분히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의 모성보호 및 일·생활 균형제도 활용 실태 등에 대한 ‘2017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자 10명 중 5명 이상이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다. 인지도는 57.1%, 활용도는 3.9%로 조사됐다.

육아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대답은 34.3%에 불과했다. ‘충분히 사용 곤란’(19.1%), ‘활용 불가능’(23.7%) 등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육아휴직 제도를 알고 있어도 활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30.7%로 나타났다.

남녀 고용 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 각각 최대 1년간 휴직을 할 수 있다.

출산 휴가에 대한 인지도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휴가 인지도는 86.6%다. 출산휴가 제도는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90일 간 휴가를 받는 제도다. 2017년 한 해 동안 출산 휴가는 9.6%의 사업체에서 활용됐다.

출산휴가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대체로 높았지만 실제로 활용 여부와는 온도차가 있었다. 출산휴가 제도를 알고 있으나 실제로 활용은 불가능하다고 대답한 비율은 23.6%로 나타났다.

활용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74.9%가 사내에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이어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9.8%),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7.6%)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내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응답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없어 제도가 활용될 기회가 없었던 경우도 포함된다”며 “취업 규칙에 관련 제도가 없어서 혹은 제도가 있지만 주변의 눈치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등도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출산휴가는 업종별로 보면 △금융 및 보험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인지도나 활용도가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72.4%로 나타났다. 전체 활용도는 4.1%였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하면 남성 근로자도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 휴가)에서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여성 근로자가 신청하면 임금을 종전과 같이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다. 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54.3%고 활용도는 3.3%로 나타났다. 이 제도를 알고 있느나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은 25.5%였다.

이번 조사는 사업체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도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조사는 지난해 말 전국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 74만7749개를 모집단으로 5000개 사업체를 표본으로 했다.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 ±1.375%포인트다. 모집단에서 농림어업, 자영업자 및 무급종사자로만 구성된 사업체 등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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