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모아저축은행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소비자 예금을 지켜냈다. 계속 통화를 하면서 돈을 인출해달라는 모습에 수상함을 느낀 직원이 신고를 해 사고를 막은 것이다.
| 3일 모아저축은행 이윤정 주임이 보이스피싱 사고를 예방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일산서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사진은 (왼쪽부터) 나경문 모아저축은행 일산지점장, 이윤정 주임, 박기태 일산서부경찰서 서장.(사진=모아저축은행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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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모아저축은행은 이윤정 일산지점 주임이 ‘보이스피싱 사고를 예방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일산서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모아저축은행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 10월 15일 20대 남성인 A씨에게 전화해 돈거래 세탁, 금융거래정보법 위반 등을 이야기하며 현금 인출을 요구했다. A씨는 통장도 준비하지 않은 채 저축은행을 찾았고, 통장의 중도해지와 전액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윤정 일산지점 주임은 이같은 A고객의 행동을 수상히 여겼다. 특히 A고객은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 작성과정에서 불안해하며 어디론가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다. 이 주임은 ‘통장 분실’은 시간이 소요된 점을 이용해 곧바로 담당지구대에 이 사실을 알렸다.
김성도 모아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연령층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아저축은행은 최근 5년 동안 15건 4억2000만원 규모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사고를 예방해 담당 경찰서 임직원 감사장 12차례 수상, 2016년과 2019년 인천지방경찰청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