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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A군(14·중학교 2학년) 등 중학생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 등 4명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20분부터 6시40분까지 인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B군(14·중학교 2학년)을 때리고 B군이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사건 이틀 전인 11일 오후 7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내가 갖고 있는 흰색 롱패딩은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며 B군을 속여 시가 24만원 상당의 B군 패딩점퍼(베이지색·브랜드 네파)와 바꿔 입은 혐의(사기)도 함께 받고 있다.
수개월 전 A군에게 흰색 롱패딩을 준 친구 C군(집단폭행 사건과 관련 없음)은 경찰에서 “해당 롱패딩은 남대문시장에서 10만원 주고 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지만 실제 이 옷은 C군이 산 것이 아니어서 검찰이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지 못했다.
A군이 B군의 베이지색 패딩과 바꿔 입을 때 흰색 롱패딩은 가운데 지퍼가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 B군은 흰색 롱패딩이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제작된 한정판 옷으로 알고 바꿔 입은 뒤 학교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B군의 옷을 강제로 바꿔 입은 것이면 공갈 혐의를 검토하려 했으나 강제로 빼앗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