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폭행추락사고 바꿔입은 패딩…"디즈니랜드서 샀다" 속여

가해학생 사건 이틀 전 피해자와 패딩 바꿔
피해자에게 일본 디즈니랜드서 샀다고 속여
"실제 가해자 패딩은 다른 친구에게 얻어 입은것"
검찰, 사기죄 병합해 해당 가해학생 기소
  • 등록 2018-12-12 오후 5:31:03

    수정 2018-12-13 오전 10:34:53

인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을 집단폭행해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가 있는 A군 등 4명이 11월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남동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왼쪽에서 3번째 사진은 A군이 숨진 B군의 베이지색 패딩점퍼를 입고 걸어가는 모습이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집단 폭행 끝에 투신 사망한 친구의 패딩을 입고 포토라인에 서 비난을 사던 중학생이 집단폭행 이틀전 자신의 패딩을 디즈니랜드에서 산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의 패딩과 바꿔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A군(14·중학교 2학년) 등 중학생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 등 4명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20분부터 6시40분까지 인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B군(14·중학교 2학년)을 때리고 B군이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사건 이틀 전인 11일 오후 7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내가 갖고 있는 흰색 롱패딩은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며 B군을 속여 시가 24만원 상당의 B군 패딩점퍼(베이지색·브랜드 네파)와 바꿔 입은 혐의(사기)도 함께 받고 있다.

기존 A군이 입고 있던 흰색 롱패딩은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한테서 얻어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개월 전 A군에게 흰색 롱패딩을 준 친구 C군(집단폭행 사건과 관련 없음)은 경찰에서 “해당 롱패딩은 남대문시장에서 10만원 주고 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지만 실제 이 옷은 C군이 산 것이 아니어서 검찰이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지 못했다.

A군이 B군의 베이지색 패딩과 바꿔 입을 때 흰색 롱패딩은 가운데 지퍼가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 B군은 흰색 롱패딩이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제작된 한정판 옷으로 알고 바꿔 입은 뒤 학교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도 했다.

B군은 지난달 12일 흰색 롱패딩을 계속 입고 다녔고 하루 뒤인 13일 오전 2시10분께 인천 연수구 공원에서 A군 등에게 맞아 롱패딩에 피가 묻자 A군 등의 요구로 옷을 벗고 달아났다. A군 등은 B군이 벗어 놓은 흰색 롱패딩을 불에 태워 버렸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B군의 옷을 강제로 바꿔 입은 것이면 공갈 혐의를 검토하려 했으나 강제로 빼앗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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