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요건 갖추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활용 가능해진다

정부,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공개…8월 시행
가명정보 결합시엔 국가 지정한 기관 인증필요
생체인식·인종·민족 정보는 '민감정보'로 지정
  • 등록 2020-03-30 오후 5:23:29

    수정 2020-03-30 오후 5:23:29

[이데일리 한광범 최정훈 기자]데이터3법이 시행되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집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추가적인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데이터3법과 동법 시행령은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엔 개인정보의 활용이 보다 쉽게 가능하도록 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경직성을 일부 완화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구체적으로 보면 △추가처리 목적과 당초 수집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 △수집한 정황과 처리관행에 비춘 예측 가능성 △추가처리가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가명처리로 추가처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가명처리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주인 동의 없이 이용·제공할 수 있게 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가명정보’에 대한 처리 규정도 신설됐다. ‘가명정보’ 자체는 익명화돼 개인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하지만, 이를 여러 개 결합할 경우 개인을 특정 지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위원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결합된 개인정보는 전문기관의 평가와 승인에 따라 AI 분석 등을 위해 외부로 반출될 수도 있다.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선 물리적·기술적 안전조치, 처리 관련 기록작성 등의 안전성 확보조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가명정보 결합 관련 구체적 절차와 전문기관 지정 요건 등의 세부사항은 신설 고시에 반영해 5월 중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절차(안). (그래픽=행안부·방통위·금융위)
이번 개정안에는 아울러 ‘생체인식’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민감정보’에 이를 포함시켜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민감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문·홍채·안면 등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사용되는 생체인식 정보는 개인 고유의 정보로서, 유출시 피해가 막대한 점을 고려했다. 여기에 더해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인종·민족정보도 민감정보에 포함시켰다. 인종·민족정보가 개인정보 활용 과정에서 개인을 차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데이터3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막기 위해 체계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원회 운영 제도도 개선된다. 전문위원회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 정수를 당초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했다. 범정부 차원의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시·도 개인정보보호 협의회가 설치된다.

다만 가명처리의 기준이나 가명정보 활용 목적인 ‘통계작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세부 내용은 이번 시행령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해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모든 사항을 시행령에서 다루기 어려운 만큼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법령해설서와 가이드라인에서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5월11일까지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데이터3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 합동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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