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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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현직 직원이 부산항운노조 비리에 연루돼 압수수색을 받았다. 인권위가 압수수색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20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지난 13일 오전 부산 항운노조 채용비리와 관련해 인권위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채용비리와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A팀장의 개인 물품을 압수했다.
앞서 전(前) 부산항운노조위원장 이모(70)씨는 부산항 항만업체 등에 취업을 시켜주고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검찰은 노조 집행부를 포함한 간부가 함께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팀장의 지인이 항운노조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A팀장을 압수수색 직후인 지난 14일 직위해제하고, 특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권위는 수사기관 수사 및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A팀장에게 징계 등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