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보센터, 3차 UPR 이행 점검 “北 소수자 인권 개선 기대”

NKDB, 2019~2023년 3차 UPR 이행 점검 결과 발표
북한 262개 권고안 중 132개 수용
이영선 이사장 “북한 인권 신장되면 통일 앞당겨질 것”
취약여성, 아동 등 소수자 인권 분야 개선 기대
  • 등록 2024-02-22 오후 6:58:08

    수정 2024-02-22 오후 6:58:08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2019~2023년 유엔의 북한인권에 대한 제3차 보편적 정례검토(UPR) 결과를 발표하며 그나마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소수자의 인권 부분은 개선이 기대되는 분야라고 했다.

북한 주민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설 명절을 즐겁게 맞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NKDB는 22일 오후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북한 UPR을 모니터링한 신간 보고서 ‘세 번째 기회: 북한 제3차 보편적정례검토 실행에 대하여’를 발간하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와 세미나는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 지원했다.

신영호 NKDB 이사장은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적극 참여하는 편”이라며 “대체적으로 체제와 직결되는 정치권 권리 권고안과 달리 사회적 약자 등에 관한 비정치적 권고안은 수용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영선 통일과나눔 이사장은 “보고서의 발간은 북한의 실질적 이행촉구에 작은 불이나마 지피는 일”이라며 “북한 주민의 인권이 조금이나마 신장된다면 통일은 그만큼 앞당길 수 있다”고 전했다.

UPR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193개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를 4년 6개월 주기로 점검하는 절차다. 북한은 2009년, 2014년, 2019년 심사를 받았고 올해 11월 4차 UPR을 앞두고 있다. 북한은 3차 UPR에서 262개의 권고안 중에서 132개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송한나 NKDB 센터장은 북한이 지난 1∼3차 UPR에서 소수자 인권에 그나마 관심을 보였지만, 2019년 이후 탈북한 이들을 인터뷰해보니 눈에 띄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송 센터장은 “북한이 가정폭력을 금지하는 법을 도입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했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했을지라도 북한 주민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센터장은 “소수자의 인권 문제는 진전을 거둔 부분”이라며 “해당 이슈에 큰 발전과 개선이 있기를 기대했던 분야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정 폭력에 대해서는 북한 내부에서는 규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송 센터장은 “양성 평등,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을 금지하는 것을 사회주의 헌법에 포함시키도 했다”며 “가정 폭력은 전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장애인 인식 제고를 위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사이트는 북한 내부에서는 접속이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영상으로 출연해 “북한이 국제규약(ICCPR)에서 사형제 폐지를 비준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작은 걸음이지만 긍정적인 변화”라고 3차 UPR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취약여성, 아동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에 대해 가능성을 보였다”며 “올해 11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 북한이 이 기회에 UPR을 통해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걸 재개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북한이탈주민인 현인애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북한은 탈북민이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북한을 가보면 훨씬 더 처참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인식을 바꿔야 하고, 국제사회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통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NKDB는 이번 조사를 위해 북한의 제3차 UPR이 이뤄진 2019년 5월 이후 북한을 떠난 북한이탈주민 20명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 응한 탈북민은 남성 11명, 여성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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