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마드만 편파 수사?…경찰 "올해만 일베 수사 53건 검거"

올해 일베 관련 69건 접수…검거율 76.8%
민갑룡 청장 "불법촬영 사범 엄정 수사"
성별 따른 ‘편파수사’ 논란에 진화 나서
  • 등록 2018-08-09 오후 3:54:10

    수정 2018-08-09 오후 11:48:37

민갑룡 경찰청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현판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이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해외 거주지를 추적 중인 가운데 경찰청장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워마드뿐만 아니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대한 수사도 꾸준히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각에서 불거진 ‘편파수사’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개소식에서 “경찰은 누구든 불법촬영을 유포하고 방조하는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 청장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불법촬영 등에 있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것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엄정한 사법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외국에 거주하는 워마드 운영자의 신원을 특정했다”며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재 운영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2월 7일 워마드에 남자목욕탕 아동 나체 사진 유포를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워마드 운영진이 지난해 12월 해외로 출국 사실을 포착했다. 이에 경찰은 올해 5월 25일 통상 수사절차에 의거 입국 시 통보 조치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발부했다.

경찰의 워마드 운영자 체포 영장 발부 소식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경찰이 성별에 따라 편파 수사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워마드 편파수사 하지 마라. 정부는 편파수사 하지 말라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긴 한 것인가’ 등 편파 수사에 항의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해당 청원은 9일 오전 6만명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민 청장은 “(워마드 뿐 아니라) 일베에 대해서도 최근에 불법촬영 게시물과 관련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등 유포·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날 발표한 ‘워마드 수사 관련 참고 자료’에서 “올해에만 문제 게시물 관련 사건을 69건 접수하고 압수수색과 강제수사 절차를 통해 53건(검거율 76.8%)을 검거했다”며 “올해 워마드에 대해 접수된 사건은 32건이고 게시자 검거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사건에 대한 수치로 봤을 때 워마드보다 일베에 대한 수사가 오히려 더 많았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누구든 불법촬영물 게시·유포 사범은 관련 절차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차별없이 수사할 것”이라며 “특히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사이버폭력 성범죄에 대해 엄정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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