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갑질 의혹` 박찬주 전역 유예하고 군 검찰 수사 박차할 것"

  • 등록 2017-08-07 오후 8:27:53

    수정 2017-08-07 오후 8:27:53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의 전역이 유예될 전망이다.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군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형사 입건된 박 사령관이 오는 8일 군 수뇌부 인사 후에도 전역하지 않고 군 검찰의 수사를 받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현행 법규 틀 안에서 가능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앞서 박 사령관은 지난 4일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형사 입건돼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박 사령관이 이번 군 수뇌부 인사에서 자리를 내놓고 물러날 경우 군 법규상 자동 전역해 민간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국방부 측은 사건을 엄정히 처리하는 차원에서 박 사령관의 전역을 유예해 최대한 진상을 규명한 후 사건을 민간검찰로 이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 검찰은 7일 오전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 사령관의 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오는 8일에는 박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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