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숨진 13살 여중생, 5개월 전 또래 남학생에게 성폭행

경찰, 남학생 2명 수사 중..1명은 혐의 인정
1학년 전체 학생 대상 학교폭력 관련 조사
  • 등록 2018-08-08 오후 5:39:28

    수정 2018-08-08 오후 5:39:28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의 한 집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여중생이 5개월 전 또래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중생의 사망과 성폭력 피해의 연관성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A군(13), B군(13) 등 중학교 1학년 학생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군 등 2명은 올 2월 말 인천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C양(13·중학교 1학년)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지난달 20일 인천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없었다.

경찰은 “C양이 성폭력, 학교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유족의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를 확대했고 C양 친구 등의 페이스북,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토대로 A군 등 2명을 성폭행 용의자로 특정했다. A군 등 2명은 초등학생 때부터 C양과 알던 사이였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최근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며 “B군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하고 있어 혐의 인정 여부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A군 등은 형사미성년자이어서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이 아니라 가정법원으로 송치돼 처분받는다.

경찰은 또 지난달 14일 C양이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친구, 선배 등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폭력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성폭행 혐의는 확인했지만 여중생이 숨진 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나오지 않았다”며 “노래방 일도 사망 사건과 연관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타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자살 사건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한편 성폭행, 학교폭력 피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은 조손가정에서 자란 C양이 가족 등에게 말하지 못한 학교폭력 피해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C양은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고 할머니, 언니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양이 다니던 중학교가 개학하는 오는 20일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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