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장 버려서 분노"…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항소심도 징역 18년

항소심 재판부 "원심 판단 정당"
  • 등록 2024-02-22 오후 7:26:22

    수정 2024-02-22 오후 7:26:2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자신의 일기장을 버렸다는 이유로 60대 아버지를 살해한 후 경찰에 직접 신고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3부(허양윤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존속 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8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봐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자세히 설명하며 형을 정했고 당심에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 조건에 본질적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6일 오후 8시52분께 경기 안양시 만안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잠을 자던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경찰에 직접 전화해 알렸고 경찰 조사에서 “2년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지내왔는데 아버지가 자신의 일기장을 버렸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는 편집성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실제 부친이 A씨의 일기장을 버린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단지 A씨의 착각에 불과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고작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을 보살피던 부친을 살해했다”며 “영문도 모른 채 아들인 피고인에게 잔인하게 공격당해 생을 마감하는 피해자의 심정이 어땠을지 감히 짐작하기가 어렵고 남은 유족들도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했던 과거 언행을 비난하거나 망상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식으로 변명하며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있는바 과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다만 조현병을 앓고 있는 등 정신건강 상태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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