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용주 의원 소환 '초읽기'…'제보 조작' 수사 마무리 국면

이 의원,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으로 보고 체계 ''정점''
일단 참고인 신분 소환…''부실 검증'' 경위 집중 조사
조사 결과 따라 ''윗선'' 수사 확대 가능성도
  • 등록 2017-07-19 오후 5:00:47

    수정 2017-07-19 오후 5:00:47

이용주(49) 국민의당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단장이던 이용주(49)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조작된 제보 ‘부실 검증’ 경위를 파악한 뒤, 이달 말까지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이번주 중, 늦어도 다음주 초중반 이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 관계자는 19일 “목표가 이달 마지막 주까지 (수사를)마무리하는 것”이라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할 테지만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일정도 있어 일방적으로 (소환 통보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고발한 다른 두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다. 이 의원은 3건 중 한 사건의 피고발인(피의자), 나머지 2건의 참고인 신분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5일과 7일 두 차례 열린 ‘취업 특혜 의혹’ 폭로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추진단 보고 체계의 ‘정점’에 있어 제보 조작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조작 가능성을 알면서도 검증을 소홀히 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의원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가 더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당원 이유미(39·구속기소)씨와 이준서(39·구속) 전 최고위원, 김인원(55) 전 추진단 부단장과 김성호(55) 전 추진단 수석부단장 등을 차례로 불러 제보 조작 과정 및 부실 검증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구속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이날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 이달 말 정도가 2차 만기가 될 것 같다”며 “구속 기간 만료 전 이 전 최고위원을 기소하면서 전체적인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수사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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